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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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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달에 건보료 내야하는건가오 ??

제가 2월 달에 취업하였는데

2월 달 건강보험료가 나왔어요

미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취업한 달에 건보료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왜 한달치 건보료를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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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초과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에 전액을 다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정산이 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건강보험료도 나오지만 2월 1일 이후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취득자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상 2월 1일이 아닌 월중도 입사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입사일이라 하여도 현 직장 기준 가입자로 납부는 3월부터 진행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급여 시 공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