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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게되면 10년마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10년만 경과하면 다 되는건가요?
만약 그 증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하면 10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법정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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