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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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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합산해서 내는 증여세에 대한 그 기준

증여세라는게 10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10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증여세라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시작점을 모르겠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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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시점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과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즉,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전까지 합산대상이 됨).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