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10년 합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와 10년 합산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10년 합산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날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10년은 아마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합산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일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의미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10년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러한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