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다가 문의드려요.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국내사업자(갑)은 국내 다른 사업자(을)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소득-4348, 2008.11.24, 부가-1173, 2013.12.26)
-> 여기서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과세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면세라는건가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하라는건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국내에서 해외로 발생해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