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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빵찡

무빵찡

혼인신고전 차용, 혼신신고 후 면제 되나요??

혼인신고 전 와이프한테 1억정도 빌렸는데(전셋집 구한다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면제 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금액은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것 뿐 아니라 채무의 변제도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