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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빵찡
혼인신고 전 와이프한테 1억정도 빌렸는데(전셋집 구한다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면제 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금액은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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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것 뿐 아니라 채무의 변제도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