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 운영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자발급?

올해부터 농어촌 민박집운영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네요 기존에는 사업자없이 신고로만 운영이가능했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러면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고유번호로 가입이 됩니다. 사업자가 없으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에 이점은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