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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충실한노루

대단히충실한노루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보험 들어달라는데 비용을 내야하나요?

이전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해서 보증보험의무가 아니라 안들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보증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구청에 신고가 된다고 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사업자(임대인)가, 나머지 25%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