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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제가 공들여서 만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냥 딴 곳에 자기 계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상업적으로 올렸는데 즉 수익금을 자기가 가지더라고요.
이때 저작권을 맘대로 쓴 것이니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법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한 것은 저작권 법에 의해 규율되며, 질문주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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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익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