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취득고용보험일경우 자동으로 주직장 (급여,노동시간 많은쪽)하나만 취득되는건가요?
현재 직장을 (4대보험들어있음) 다니고있으며 주말에 알바도 병행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보험취득안내문이 우편으로 왔는데요 알바에해당되는 취득일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론 주직장 급여많고 노동시간이 많은 곳에 한곳만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건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4대보험을 두곳에 들고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곳 한곳으로만 취득신고 하심 됩니다.
아마 안내문 보낸 측에서는 작성자님께서 4대보험에 기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취득자로 해서 가입제외확인서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직장에서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