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고문계약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자문, 고문계약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한달에 시간과 금액을 정해두는 정액제 느낌이면 자문인가요? 고문인가요?

한달에 1시간당 금액을 정해두고 시간을 쓴만큼 청구한다면 자문인가요? 고문인가요?

총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으로 정해두었을때는 고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자문계약과 고문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이름 자체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월 정액제로 일정 시간 대응해주는 형태는 뭔가요?
    → 일반적으로는 “법률고문계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회사들이 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받는 구조입니다.

    시간당 사용한 만큼 청구하는 방식은요?
    → 이 경우는 보통 “자문”에 가까운 형태로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건별 또는 시간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면 무조건 고문인가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응하는 구조라면 실무상 고문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계약 명칭보다 “정액제인지”, “시간 차감형인지”, “건별 대응인지”, “소송 포함 여부가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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