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받는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