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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범한숲제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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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업자가없는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사업자가 없는상태에서 지인과 전원주택용 토지매매를 진행하다 성사를 시켜고 수수료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아야되는데 지인은 부동산사업자가있고 나는없을때 이금액은

어떤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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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사례비 또는 기타모집수당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 원천징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받는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증여세 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