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간 출동에 관한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사람간 충돌 사고에 관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사고 발생 일시 : 2025년 4월 16일
사고 발생 장소 : 부산대학병원
사고 상황 : 슬라이딩 자동문 앞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 가는 어르신을 못 보고 뒤에서 휠체어로 부딪힘.
피해자 상황 : 대략 8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님이신데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심.
현재는 골반 쪽인지 허벅지 쪽인지 뼈가 부러져서 부산대학 병원에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17일 일반일 실로 옮긴 상태.
피해자 보호자 상황 : 강경하게 나옴.......ㅠㅠ
사고 내용 :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가신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병원 휠체어를 임대해서
아버님을 픽업 하러 가는 상황에서 병원 내부 현관 자동문 앞에서
앞서 가시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도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급하게
가시다가 할머님을 휠체어로 뒤에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우선 병원CCTV는 확인을 했고 어머님의 과실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가 CCTV를 본 견해는 일반인이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정도의
경미한 부딪힘인데 ;;;;;;
문의 내용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쪽과의 접근 방법과 합의에 대한
전체 적인 가이드 라인이 궁금합니다.
PS.어제부터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침울해 하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점에서 상대방의 골절 등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도 안타깝지만 골다공증을 기왕증(이미 병을 가지고 계신 점)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로인하여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라면 어느정도 과실 책임의 산정에 참작은 됩니다. 원만한 합의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