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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금조62
대견한금조6221.03.03

아들이 계약자로 돼있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원룸을 계약했는데 아들이 계약자로 돼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엄마가 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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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들 명의로 임대인과 원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보증금이 질문자분 아들 명의로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질문자분 아들을 통해 임대인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인 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아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뒤에 아들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