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맴버십 무료체험이 유료판과 달라도 되는지
쏘카라는 자동차 대여 앱에서 패스포트라는 맴버십을 가입했다 맴버십 내용에는 24시간 무료 2시간 무료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보니 2시간 무료도 대여료만 무료이고 24시간 무료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료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상품으로 볼 수가 없다 무료체험이면 동일 상품을 무료로 이용해 보는건데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와 다른 내용이라면 무료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료 2시간이라 해놓고 일부 금액인 대여료만 무료로 해줘도 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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