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면허보유상태에서 1종..

필기를 60점대 턱걸이로합격 이후 기능,도로주행도 몇번만에 붙엇는데 여기서 추가로 1종취득을 하

려면필기도 다시응시해 70점이상맞고 1종교육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이미 1종 필기를 합격했다면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까지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됩니다. 다만 학과교육(1종 기준) 이수가 안 되었다면 교육 이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취득을 위해서는 다시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종 보통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전환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2종보통 면허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1종보통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면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실기(기능)와 도로주행만 합격하면 1종보통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