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경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보험금 증여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