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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달나라요술마녀
달나라요술마녀

가족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

가족보험을 다 어머니께서 가입하셔서

계약자가 다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10여년동안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다 납부하셨고

계약자를 가족 각각 앞으로 변경해서 각자 부담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자녀들이 증여세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보험이 여러개라.. 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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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변경시 증여세가 바로 과세되지는 않고,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총 보험료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모두 100%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 완료 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가족 각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