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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허세요, 저희 가족 보험이 다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 수릭자 본인인데 보험료는 어머니가 내주셔서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가 나온다고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증여세 회피인가요?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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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경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보험금 증여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자로 바꾸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