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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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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

아는 지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고 상대편이 자꾸 항소?하고 불출석 사유가 많아져서 1년 넘게 버티다 합의를 보기로 했는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불투명할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재판이혼으로 진행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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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송 진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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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조정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기일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이미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라도 판결전이라면 소제기가 가능하나 이미 판결이 내려진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기존과 다른 유책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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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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