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건축물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종전건축법(06.05.08.) 이전 건축물로 무하가 미신고 건축물입니다.
등기랑 건축물 대장은 없고 재산세과세 대장만 있는데
만약 이 건물을 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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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양도세 신고시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허가 건축믈 양도하는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