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시에 기본급만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 출근하여 ~ 8월 6일 (6일간) 근무(주말포함)하고 퇴사를 하신 분의 급여 일할계산하려고합니다.
기본급 2,213,700원
따라서 2,213,700 x 6 / 31로 계산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자분이 완근이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100,000원
특수근무수당 50,000원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였는데요.
혹시 위의 금액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기본급+특수근무수당) 입니다.
혹시 법적 근거(판례나 법조항)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 각각 항목별로 계산해야한다고 아시는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213,700원 / 31 * 6
(월급/퇴사월의일수*퇴사월의재직일수)
2.처우개선비 100,000원 / 31 * 6
3.특수근무수당 50,000원 / 31 * 6
1+2+3 합산 하여 주면 되는건가요?
어느게 맞는지 명확한 판단이 안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 같은 비율로 곱하나, 전체를 비율로 곱하나 같겠습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