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하고 구인정보내면 죄 아닌가요?

2020. 06. 17. 10:11

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

채용할 사람은 내정하고

다른 구직자를 들러리로

세우면 죄 아닌가요.

지금 엄청 짜증이나네요.

구직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

너무하는거 같고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등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채용을 내정해놓고 거짓공고를 내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등이 불가능합니다.

    거짓광고를 한 경우 채용절차법 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정된 채용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으로 인한 채용내정자가 있었으며, 해당 내정자를 채용하였다면 아래 채용절차법위반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채용의 정황이나 증거 등이 있어야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020. 06. 18.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부당한 채용의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셔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비리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자의 직접 제보 없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채용은 독자적인 인사권인 만큼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별을 이유로 차별 고용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정성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채용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를 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하거나 평가 점수 등을 조작한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 따라서 사안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9. 0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