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텐트 다운관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왠만하면 합의를 권하는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합의 안하고 벌금이 나오면 범법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지 좋을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짤리고 지금 거의 8개월만에 다른곳에 입사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주머니 사정도 좋지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액은 침해한 저작물의 종류,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현재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세요. 이는 향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저작권자 측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협상 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귀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세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시에는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법위반으로 보이는바,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서 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토렌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등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될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할 것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