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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5.13

검찰청에서 연락왔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전에 보이스피싱으로 고소진행을 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검찰청에서 문자가 와서 판결이 나왔다고하네요

법적인 처벌도 있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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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미 절차가 완료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는 시도하시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보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