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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보험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가 어제 사고로 숨지는 일이 생겼는데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났는가 봅니다 이럴경우 어떤 보험이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상계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다 해줍니다.

      상해사고이니 해당되는 특약은 상해사망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보험 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 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딘

      무단횡단시교통사고에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처리를 하오며 가해보험사대인담당자가 과실여부등 조사후 추후 유가족측과 합의합니다

      자세한보상내용은 가해자 보험사 대인보상과담당자

      자와 합의하시면되오며 합의사항이 잘되지않을경우 손해사정인을통해 하시면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딘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 사고 시간, 도로 크기, 도로 주변 상황등 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단횡단을 통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보험이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네요.

      이런 경우 비록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해사망보험금.

      =>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2. 생명보험사 일반사망보험금

      => 자살해도 자연사해도 나오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됩니다.

      3. 무단횡단의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잡힙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