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되알진게80
되알진게80

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새벽출근길(일출전)

2. 본인 자전거 탑승한채로, 횡단보도 무단횡단중 사고발생( 차량과 충돌)

3. 산재처리가능성이 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 과실과 무관합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횡단 등 12대 중과실은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이 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사고를 입었따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신청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단횡단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자가 공단과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명확히 승인 여부를 확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