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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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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새벽출근길(일출전)

2. 본인 자전거 탑승한채로, 횡단보도 무단횡단중 사고발생( 차량과 충돌)

3. 산재처리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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