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악기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 또한 중재위원회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발소리, 발망치를 제외하고 음악 악기 연주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층간 소음 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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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소음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소음에 대한 측정 정도나 생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해서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중재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