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악기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 또한 중재위원회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발소리, 발망치를 제외하고 음악 악기 연주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층간 소음 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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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소리, 발망치를 제외하고 음악 악기 연주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층간 소음 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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