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했는데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기준이 궁금해요
과밀억제권역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요 근데 2023년 10월 24일 처음 개업했고, 수입이 4550만원 나왔어요 지출은 3880만원이구요 근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창업하고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하면(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천 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감면율이 100프로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체크하고 신고했더니 종소세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근데 23년 처은 사업한 년도의 작년 4800만원미만은 맞는데 , 그기준에 3개월기준이라 4800만원 미만이 그게 맞는지 아니면, 4800만원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곱하기 12개월을 한것으로 수입금액으로 하면 50프로 감면율이 적용되어서 다시 정정해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