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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병아리
그래서 제가 바다와 건물 사이에 장벽을 세워서 오션뷰를 차단하거나
입구랑 연결된 토지의 일부를 사들여서 출입 통제를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이팅회장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 졌고 소유자가 여러명이 경우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해서 건축행위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여 집니다.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면 해당 필지를 매입해서 해당 토지 용도에 맞게 건축행위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필지에 여러 공유가 있을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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