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개인별 임금피크제 나이가 되어 도래될 시기에 맞추어
임금 부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전자서명 진행)
서면으로 작성된(수기) 근로계약서가 있어아햐는걸까요?
아님 그 외에 다른 동의서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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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별도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면도 유효하고, 전자서면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