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의 복권당첨금은 당첨금의 액수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2%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의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보통세로서 국가의 일반 재정수요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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