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1월 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못했고,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내용은 찍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에 있을 보증금반환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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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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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찍혀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 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