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 등이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용보험 등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1일 ~ 31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근무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한 일수에 따라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