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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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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올렸을 때 회사의 이득이 있나요?

작년 몇 개월 동안 계약직을 했는데요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올려놓고 근로소득으로 안 바꿔주는데 혹시 회사에 남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소득 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혹 이것과 회사에서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연관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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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올리면 4대보험을 가입안했을테니 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을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4대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의 일정부분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올릴 경우, 3.3%공제 외 4대보험 등 별도로 공제할 항목이 없고 소득세율에 비해 세율이 낮다 보니 직원에게 낮은 비용으로 실지급액을 높게 지급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시 회사 부담분도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