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올렸을 때 회사의 이득이 있나요?
작년 몇 개월 동안 계약직을 했는데요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올려놓고 근로소득으로 안 바꿔주는데 혹시 회사에 남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소득 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혹 이것과 회사에서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연관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올리면 4대보험을 가입안했을테니 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을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4대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의 일정부분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올릴 경우, 3.3%공제 외 4대보험 등 별도로 공제할 항목이 없고 소득세율에 비해 세율이 낮다 보니 직원에게 낮은 비용으로 실지급액을 높게 지급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시 회사 부담분도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