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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에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보냈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냐면서 보내길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읽씹했었고요

근데 왜 읽씹하냐고 아는 사람이면 답 좀 해주고 아니면 차단해달라고 계속 보내길래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몇살이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기 싫다 하니

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 차단해달라 해서 그 사람 차단 했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제 인스타로 누가 가계정을 파서 연락을 보냈어요

뭐하냐고 묻길래 누구냐 하니깐 뭔 만화 캐릭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깐 몇살이냐길래 말투가 뭔가 전에 카톡 보낸 사람이랑 비슷하길래

전에 카톡 보낸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할 짓 없으면 인스타 와서 그러냐고 뭐라 하니깐 카톡은 뭔 소리냐고

전화번호도 없는데 카톡을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말투는 되게 비슷해요 진짜 하는 짓도 그렇고

그래서 짜증나죽겠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카톡 차단하래서 했더니 인스타로 연락 보내는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곘어요

말투 비슷한 거 빼고는 그 사람 신상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보니 저한테 인스타 메세지 보낸 거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 본인인 거 들켜서 그런가?

저한테 욕하거나 협박하고 그런 건 없는데 솔직히 굉장히 귀찮고 짜증납니다 인스타까지 찾아오는것도 그렇고;;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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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단을 했음에도 방법을 달리하여 계속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스토킹 행위이며 그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 2회에 걸쳐서 서로 다른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장기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고가 가능하겠는데요.

    신고를 위해서는 대화 내용, 차단된 기록, 계정 탈퇴 및 메시지 삭제 증거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적 절차 관련하여 형사, 민사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