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조신한굴뚝새277
조신한굴뚝새27721.11.26

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고,

전화를 해보니 받지않아서 누구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길래 연속해서 보냈더니, 갑자기 저에 대한 정보를 아는듯한

관련된 단어로 저를 지칭해서 물어보았고,

저는 관여치않고 전화왜 안받냐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독교세요? 라고요.

지옥안가세요? 라고 하길래 멈췄더니,

심심하다면서 500번 더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어떤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등 스토킹 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번호를 차단하는 등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