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직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건가요?
주간직으로 연봉 계약 3200만원을 하였구요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추가되어있고
파견을나가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09시
주야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 돌고있는데
월급은 기존 연봉3200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될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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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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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급여 측면에서 상승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에 대해 주야휴휴로 근무를 하고 3,2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