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예리한오소리178
주간직으로 연봉 계약 3200만원을 하였구요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추가되어있고
파견을나가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09시
주야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 돌고있는데
월급은 기존 연봉3200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될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급여 측면에서 상승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에 대해 주야휴휴로 근무를 하고 3,2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