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직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건가요?
주간직으로 연봉 계약 3200만원을 하였구요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추가되어있고
파견을나가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09시
주야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 돌고있는데
월급은 기존 연봉3200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될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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