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나즁애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