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판매 및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문의
경기도 주택(19년취득) 양도차익 2억
광역시 주택(23년취득) 양도타익 0원
일시적 2주택으로 경기도 물건을 먼저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광역시주택을 먼저 양도후에 경기도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경기도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받기 어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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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나즁애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광역시 물건을 먼저 팔고 경기도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