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 난임으로 인한 남편 난임휴가 관련
난임으로 시험관 준비 후 임신 4주차 입니다
평일에 초음파확인하러 가야되는데 남편인 제가 난임휴가를 사용해서 병원에 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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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는 난임치료휴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도 난임 치료 필요가 있어야 최대 6일(유급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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