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1월 19일) 확진자가 집에서 같이 격리하기로 하여 10일간 자가격리 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알고있었구요 격리기간 재택근무로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급하게 일이생겨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옮겨서
가족들은 1월22일 토요일 오전에 수동감시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랑 가장 가까이 붙어서 얘기하고 시간을 보냈었던지라 그래도 지켜보기로하고 외출도 안하고
똑같이 10일동안 쭉 집에서(1월19일~1월28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보고서도 올렸고
이 얘기를 회사에 했더니 집에서 일을 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동감시자면 회사에 출근을 했어야하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으므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에 대해서 무단결근처리,무단결근 일수만큼 급여삭감 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처리를 당해야하나요? 무단결근처리와 함께 그만큼 급여차감을 당한다면,
제가 집에서 일 한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신상변동의 미보고에 대하여는 인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10일동안 쭉 집에서(1월19일~1월28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보고서도 올렸고>
회사측 주장은 수동감시자이면 출근이 가능한데도, 왜 변경된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인것처럼 재택근무를 했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자가격리가 필요했고 이 상태에서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계속하면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기피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된 경우로 보아 재택근무를 명령했는데, 수동감시자라서 회사에 이를 다시 알리고 출근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재택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