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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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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결정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컨설팅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로 컨설팅을 받으면 당연히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할 거 같은데,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경우 불복방법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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