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급정거 사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12시 22분에 업무 미팅을 위해 택시를 타고 교대에서 남대문까지 이동했습니다.
12시 43분 경 남대문 목적지 인근 좌회전 구간에서 주황불 신호가 떴을 때 속도를 올린 택시기사님이
앞 차의 정차로 급정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반동으로 뒷좌석에 타고있던 저는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강하게 뒷목을 부딪혔고
2월 초부터 목디스크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도착지가 얼마 남지 않아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고 아무 말 없이 내렸습니다. 기사님도 딱히 괜찮냐 죄송하다 말씀 안하셨습니다
근데 내린 이후부터 업무를 보는 내내 목 뒤가 평소보다 더 아파오고 어깨와 팔까지 통증이 내려와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서도 너무 아프고 불편하여 급한대로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인 후, 카카오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기사님께 전화드려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전달드렸으나 오히려 남대문 간 적 없다. 급정거 한 적 없다며 역정을 내시며 대화를 나누다 기억이 나셨는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셨는데
급정거에 대한 부분은 절대 인정을 안하십니다. 또한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사과 한마디, 괜찮냐는 한마디 없이 아프면 택시를 왜 타냐, 버스나 지하철 탔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혹은 소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택시의 급정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나 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월 초 목디스크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기왕증이 있었던 상황으로, 설사 택시기사의 급정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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