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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6

택시 승객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새벽에 택시 우측 뒷자리타고가다가 유턴하던 차를 상대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유턴구간에서 방향신호없는 녹색불일때 택시가 유턴함) 제가 타있던 곳을 박아서 충격이 상당히 커서 처음에 숨도 못쉬고 끅끅거렸고 다행이 앞에 병원있어서 엠뷸불러서 병원가고 x레이랑 ct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하루도 안지났는데 목이랑 우측 갈비뼈 등쪽이 많이 아픈상황입니다.
의사가 검사하고 입원할건지 통원치료할건지 물어봐서 상황을 더 봐봐야 할듯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보험은 사고낸 당사자들끼리 접수한듯합니다.(삼성보험으로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현재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이다.

1.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 합의금같은거는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3.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합의금은 택시기사와 가해자 누구한테 받아야하는지

5. 다 나을때까지 입원하면 되나요??

6. 병원 검사는 어떤걸 더 해야할까요?

7. 만약 가해차량 100% 과실이면 택시공제보험? 에서 보상을 받고 추가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8. 만약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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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측에 연락오면 처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 직원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치료비를 하한으로 위자료 액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4. 가해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5. 네

    6. 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 택시공제보험은 택시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해자 100%라면 가해자에게 전부 받으면 됩니다.

    8. 2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빕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및 택비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 누구이든지, 아울러 당사자들의 보험사 어느 곳에서도 손해배상 범위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2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들 중 어느 곳에서 손해범위 만큼의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바, 우선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하여도 휴업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이후 적정한 손해(위 사안만으로 손해의 적정부분을 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범위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하겠지만 비보호유턴 구간이라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고 보험은 택시공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승객의 경우 과실없이 처리되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에서 병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상정도, 입원여부, 소득,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에서 사고 상황 조사하여 과실이 많은쪽 보험(공제)로 처리되니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