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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웅장한참새
제가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만 하고 치아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 밥을 먹다가 뭘 잘못씹어서 살짝 금간거처럼 아파서 치과에 다시 방문을 해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AS차원에서 새로 해줬습니다.
신경치료비용, 기둥비용은 제가 다 냈구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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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보험에 신경치료시 보상가능한 담보가 있는데 가입하셨으면, 보상가능합니다. 또한 건보 적용시 2009년 9월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추가 보상 가능합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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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치료와 기둥은 큰 문제 없이 보험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크라운은 가입하신 상품의 '동일 치아 재치료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이내면 부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상품설명서나 약관에서 '보철치료(크라운) 지급 제한' 문구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