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부가세 관련
법인 사무실을 임대했고, 임대인도 법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는데
월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부가세가 별도로 있더군요. 이경우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간의 거래면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부가세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 부가세 를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부가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하실 때 매입세액공제로 공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