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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추계액의 얼마를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추계액의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들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법령이 없어서 60%라고도 하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100%라고도 하고,, 확인이 안되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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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인 경우에는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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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이후로는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좌에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