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20. 03. 19. 15:56

안녕하세요.

음주후에 응급실 또는 진료를 보는곳에서 난동을 피운다거나, 또는 의사를 폭행하는 경우를 기사에서 종종 보았는데요. 보통 발생하는 폭행과는 다르게 가중처벌이 발생되어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에게

단순 폭행, 협박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폭행 등을 하여 상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3.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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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례가 많은 이유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엄하게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3.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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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경우 작년에 법이 신설되어 의료법상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 상해의 경우 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일반인에 대한 폭행 사안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료법상의 관련 조문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3.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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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진료를 보는 의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폭행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0. 03.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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