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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호위무사22.12.20

교통사고 2주진단시 위로금은 얼마나

100프로 상대편 과실로 인한 교통사교 피해, 물적피해는 4백여만원으로컷으나 인적피해는 2주정도 경추염좌 진단나왔습니다. 직장인이라 입원할 수도 없어 퇴근시간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곧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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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정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가 특별히 장해로 남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항목은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교통비,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염좌 등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상 위자료는 약 15~30만원이고 아마 약관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종결합의시 척추염좌12급 위자료 15만원, 입원치료는 없으니 휴업손해는 제외,

    통원치료일수 * 8,000원인 기타손해금, 그리고 향후치료비 입니다.

    적정선은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책정함으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면 종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입원을 하시면 200~250 정도 부르는데

    직장에 통원까지 하셔야 되니 약 8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 밖에 못 받으실거 같습니다.

    이유는 입원과 통원의 치료액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50만원선으로 생각됩니다.

    위로금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받으신 진단이 2주 미만 12~14급 염좌이기 때문이죠.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피해 400이시라면 생각보다 경추쪽 충격이 좀 강하게 들어가셨을텐데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치료 받으신 후 합의 하셔도 무장하시니 치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니 입원이 어려우시면 통원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시고요 통원 치료 기간은 딱히 정해 진건 없으나 법으로는 치료 시작한 날로 부터 3년간 보험사는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 가능 합니다


    2주 라면 3-4주 정도 치료 받고 호전 되신 후 합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통원 치료 시 2주 시 합의금액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한 것으로 대략 130- 150만원 선 부터 시작해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시 위로금은 얼마나

    => 사실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입원할떄와 다르게 크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계속해서 얼마나 받는가 또한 나중에 후유증이 있는 가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은 정말 내가 더이상 안아프다 할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2주면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